부당 요금 받는 경우 지자체에 신속히 신고해야

▲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향 18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견인차가 출동한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남·33)씨는 지난달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현장에는 어느새 견인차가 도착했다.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를 견인했는데 40만원을 청구 받았다. 생각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비용에 대해 항의한 이씨. 오히려 견인차 운전자는 이씨의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이씨와 같이 자동차 견인과 관련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었다. 지난 2014년 551건이 접수됐고, 2015년에는 452건으로 전년대비 18.0%(99건)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19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과 추이가 비슷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 비율로는 80.9%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차 운전자가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부동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었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 자동차 견인 상담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 따른 불만도 제기됐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견인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차량 차주의 의뢰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 작업을 마친 후 부당하게 높은 운임 및 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공정한 화물운송 질서가 저해된다고 보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견인차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두면 극심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21조에는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 할 것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에 지정한 견인운임표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운전자들이 언제든 교통사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견인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2.5톤 미만 일반 승용차는 10㎞ 견인 시 5만16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이며 20㎞ 6만8300원, 50㎞ 11만8700원 등으로 모두 100㎞까지 5㎞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100㎞를 초과하면 10㎞마다 1만6800원씩 가산된다.

이를 어기고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견인차 서비스와 관련 부당 요금을 받는 경우 삼진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감차조치에 처한다”며 “이외에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해야한다”며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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