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겸용 세탁기 사용 설명서 꼼꼼히 체크해야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건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나 건조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다. 그러나 세탁기의 건조 기능은 대부분 고열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류에 변형을 초래할 수 있어 건조를 사용하기 전 의류의 소재와 세탁 방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습기가 많은 여름이면 건조기 또는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찾아보는 소비자가 많다. 건조 기능을 사용하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 다시 널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집안의 습한 공기를 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조 시간의 단축, 살균, 먼지제거 등 기능적 문제 개선으로 의류 건조기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관계자는 “건조겸용 세탁기 외에 건조기만 따로 구매하는 고객도 있고 건조기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조 겸용 세탁기에서 건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건조 기능 대부분 열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의류나 부피가 큰 이불 류 등은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탁기의 건조가 고온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사례의 이씨는 옷을 세탁기를 통해 건조시켰다. 옷은 면 100% 소재며 ‘tumble dry at low temperatuer’라는 문구와 해당하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문구는 낮은 온도에서 통건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탁기 건조가 고온에서 이뤄지는 것을 몰랐던 이씨는 건조 후 쪼그라들어 있는 옷을 보고 그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실제 이씨가 사용한 A 업체 세탁기의 설명서에는 ‘건조 후 세탁기, 의류에 부착된 금속이 뜨거울 수 있어 화상에 주의하시오’ 정도로만 열에 대한 언급이 돼 있고 고온으로 인한 의류변형의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았다.

▲ 세탁물이 들어 있는 드럼세탁기(출처=픽사베이)

또한 건조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인 건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오’라고 적혀 있어 소비자가 의류 소재와 건조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의류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씨 외에도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문모 씨(34)도 아기 옷을 손빨래 한 뒤 세탁기 안의 다른 세탁물과 함께 건조 기능을 사용했다가 수축돼 못 입게 됐다. 문씨는 “세탁기의 건조 기능이 뜨거운 열로 말리는 것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불을 건조 기능을 통해 말렸다가 고무 탄 냄새가 배 못 쓰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세탁기 건조 기능만 쓰면 세탁물은 잘 말라서 나오지만 고무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알렸다. 이러한 블로그에 댓글은 56개나 달렸고 공감도 20개였다.

▲ 세탁기 건조 기능을 사용하면 고무 냄새가 난다는 블로그 포스팅(출처=네이버 블로그 캡처)
▲ 포스팅된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블로그 캡처)

의류 건조는 열풍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열’과 관련해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건조 기능은 온도가 높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세탁기의 ‘일반 건조’는 고온이기 때문에 열에 약한 세탁물의 경우 ‘저온’ 기능을 따로 선택해줘야 한다. 그러나 저온이라고 해도 온도가 50도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우려되는 제품은 건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조되는 온도가 높다보니 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의류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LG전자 트윈워시의 경우 건조 가능한 세탁물로 5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와이셔츠(폴리에스테르65%, 면35%) 200g, 남방(혼방) 약 300g, 팬티(면 100%) 약 500g, 잠옷 상하의(면 100%) 약500g, 청바지(면 100%) 약 600g이다.

이밖에 건조하면 안 되는 세탁물은 13가지나 됐다. 가죽, 실크, 풀 먹인 의류, 란제리, 가방, 타이즈, 신발, 자연건조 또는 기계건조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 등이었다.

건조기능이 함유된 삼성전자 애드워시의 건조 가능 및 불가능 의류도 비슷하다. 다만 삼성전자의 사용설명서는 열에 대한 주의를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건조 기능의 온도는 규격에 맞춰 제작하고 있다. 제품별 세부 설명을 통해 사용 설명을 적어두고 있다. 온도의 경우 빨리 말리고 싶어서 제조사 임의로 온도를 높일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 섬유 제품 관리법 중 건조(출처=삼성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
▲ 섬유 제품 관리법 표시 중 건조 (출처=네이버 사전 캡처)

건조 기능을 사용하고 옷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의류 세탁 방법을 올바르게 지켰는지와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살펴본 후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기 사용 설명서에 관련 기능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지 않다면 기계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올바른 세탁법을 따랐는지에 따라 소비자 과실이 될 수 있어 세탁법, 제품 상세설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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