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피해 증가에 무자격 트레이너까지…

[소비자경제=공동취재팀]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개인별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이하 PT)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PT란 전문 트레이너가 고객과 1:1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동목표 설정, 식이요법 안내 등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피트니스센터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환불 및 계약 철회에 대한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PT 관련 피해 매년 증가…업체 경쟁 과열에 소비자만 울상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PT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는 2011년 640건, 2012년은 970건, 2013년은 964건, 2014년 1148건, 2015년은 13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미 69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된 피해 중 PT 환급에 대한 비중은 86.8%에 달했다.

환급 피해가 많은 것은 PT 계약을 하고 이용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용횟수로 계약을 해도 이용하는데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도 많아 바쁜 소비자들은 기간 내 모두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PT 이용자의 약 62%가 이용 횟수로 계약을 했고, 29%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사용 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중 33%는 유효기간 내에 계약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헬스장 관련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그래프=강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일반 헬스장의 고객은 물론 개인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는 고객도 계약 해지 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막으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횟수에 유효기간을 정해 둔 업체의 75%가 유효기간 만료 시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환급,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효기간은 대부분 PT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으로 소비자가 이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았다.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하는 것이다.

경기 안산에서 7년간 개인 트레이너로 일해 온 신씨는 “최근 PT를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이 많아지면서 업체마다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데, 회원수는 늘어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PT업체들이 환불 규정을 불합리하게 정해놓은 경우가 태반이다. 할인가, 정상가를 운운하면서 회원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했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시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실제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환급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순간 소비자와 업체 간 합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비자가 부당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 ‘부르는게 값’에 소비자들은 혼란

PT 업체마다 가격과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이어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 남녀는 건강 및 체형관리를 위해 월 평균 67만3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평균 월 58만1000원, 여성은 75만7000원을 사용했다.

매달 몸매 유지를 위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가격 대비 만족도는 낮았다. 조사 응답자들은 PT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 중 평균 3.16점을 줬다.

PT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서울시 와룡동에 거주하는 정씨(50․남)는 50분씩 주 2회 진행하는 PT를 한 달 하는데 200만원이나 냈다. 50분 한 번 PT를 받는데 25만원 꼴인 셈이다.

▲ PT 업체마다 가격과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이어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고 있다. (출처=googlel)

반면 서울 신정동에 사는 서씨(22․남)는 20회를 80만원에 이용했다. 1회 PT 가격은 4만원에 불과하다. 정씨와 서씨의 PT가격은 약 6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더욱이 서씨는 20회로 PT를 마무리했지만 정씨는 3개월 째 비용을 계속 새로 지불하며 PT를 받고 있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씨와 서씨 모두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몸매관리를 했다고 답했다.

PT 가격의 경우 유명한 트레이너이거나 강남 등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트레이너들은 가격이 높다고 효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재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씨(32․남)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비싼 값 받고도 대충 지도하는 트레이너도 많고 저렴한 값이라도 열심히 지도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은 보통 1회 당 7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인기가 많은 트레이너는 비싼 값을 주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트레이너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 번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전문 자격 없는 트레이너 판쳐…확인할 방법 없는 소비자들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의 다양한 체형과 식습관, 운동 습관, 부상 범위 등을 고려해 고객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신체 건강과 관련된 일인 만큼 트레이너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함양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의 트레이너가 적절한 지식을 갖춘 자인지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트레이너의 자질이나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 성남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씨(33‧여)는 최근 20회 PT수업을 신청했다가 절반도 못 채우고 환불을 받았다.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기구 사용법이나 운동 자세를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는 등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름 고가의 수업료를 냈는데 실제 배우는 운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 밖에 가르쳐주지 않아 실망했다”며 “수업 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해 환불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PT수업 10회 중 7~8회째 수업 때는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트레이너가 작정하고 회원을 속이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격증의 경우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측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개인별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이하 PT)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환불 및 계약 철회에 대한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한 헬스장 전경. (출처=픽사베이)

실제로 업계는 도제 방식으로 개인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려면 헬스장 관장이나 트레이너 중 한 명이 보디빌딩 스포츠지도사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관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개인 트레이너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트레이너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조차 따지 않고 일하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태반인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생활체육 관련 사단법인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돈만 주면 사설 자격증을 얻을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개인 트레이너 신씨는 “보통 트레이너를 뽑을 때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체육관이 많다. 실제로 PT 구인, 구직 광고가 활발히 오가는 유명 포털 카페에는 ‘경력‧자격 무관’이어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일반 회원들은 본인의 트레이너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몇몇 자격증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대다수의 사단 법인의 트레이너 자격증은 검증 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권만근 한국체대 교수는 "퍼스널트레이너와 관련된 세분화된 자격증은 없다"며 "자격증의 질을 높일 수 방법과 법적 제제 방침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너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건강 운동 전도사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자격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섭‧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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