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협상 난항 계속

▲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류경희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6253원∼6838원'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렬됐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전날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전원회의 당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그동안의 주장에서 조금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 제출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사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6253원∼6838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만약 15일 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돼 16일 회의까지 넘어간다면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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