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심각하게 위반"

▲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막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 영 교육부 차관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나 전 기획관을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에 맞는 최고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중앙징계위는 통상 60일 이내, 최대 120일까지 징계 의결이 가능하지만, 거센 비난 여론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모 종합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때,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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