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8월까지 진행…7일 이상 무단결석 혹은 휴학 중인 고등학생 대상

▲ 교육부가 '장기 무단결석·휴학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 장기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교육부는 29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9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을 넘는 나이의 학생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 명확하게 소재가 파악된 학생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산한 무단결석 학생은 약 4000명, 휴학생은 1000명정도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됐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학교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점검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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