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태풍주의보 발효 3일 전 옥외 간판 관련 안전교육 진행"

▲ 각종 음식점과 주점들이 즐비한 신촌 명물거리의 모습. 군데군데 이동식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해 각종 옥외 간판들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시 늦은 시간이라 휴대폰 대리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유씨는 따로 항의할 상황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지만 타박상으로 인해 왼쪽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다.

유씨는 “옆에 있던 친구가 입간판이 날아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끌어당겼기에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며 “어린 아이가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불법 입간판과 건물벽에 붙어 있는 간판들 탓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태풍이라도 부는 날엔 간판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강서구에서 강풍으로 인해 불법 돌출간판이 추락하며 50대 행인이 부상당해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강풍으로 인해 불법 플랙스간판이 추락, 30대 행인이 우측 골반과 좌측 머리를 다친 사례도 있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이 발생할 경우 각종 간판들이 강풍에 날려 피해를 입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땐 입간판 전선에 감전될 위험도 있어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일부 돌출식 간판은 고정된 정도가 약해 강한 비나 바람에 의해 떨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거리에 세워둔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 7항에 따르면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입간판의 경우에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입간판 설치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음식점이나 경쟁이 치열한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보란 듯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불법 광고물로 적발된 입간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10만 건을 넘었다.

별도로 집계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2013년 약 7만 건에서 2014년 약 23만 건으로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일 년 내내 이어지는 단속·계도 활동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3.5㎡ 현수막의 경우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들이 불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보다 현수막 설치에 따른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자치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구청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도 쉽지 않다.

▲ 신촌명물거리의 일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입구에는 이동식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 할인 행사를 알리기 위해 옷가게 입구에 설치된 이동식 입간판.

장마 및 태풍의 피해를 더 직접적으로 받는 해안 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태풍급 강풍에 간판이 날아가 행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길에 세워둔 주차금지 간판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 60대 남성을 덮쳤고, 이 남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인도로부터 2m 높이에 달려있던 한 증권사 간판이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떨어지며 각각 목과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이렇듯 불법 입간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자, 각 지자체는 안전점검반을 특별 편성해 옥외광고물 중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2016 풍수해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가동했다.

일례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주의보 발효 3일 전부터는 옥외 간판 등 바람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된 건물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풍수해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이 가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하고, 재난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분들도 풍수해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거주지 주변의 위해요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당수 지자체가 점포의 폐업·이전 등으로 인해 광고주 없이 방치된 간판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과 연계해 무료 철거에 나서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들은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신우철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주무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매년 6월은 풍수해 대비를 위해 집중 점검하는 시기로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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