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고객 요청해야만 지급

▲ 하이마트에서 제품 구입후 적립금과 사은품을 받지 못해 불만을 느낀 사례가 발생했다. (출처=하이마트)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제품을 구입하고 약속했던 사은품, 적립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최근 하이마트 속초 조양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 제품 구입 당시 21P 그릇 세트, 선풍기, 독일 칼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약속했고, 포인트도 3만점 적립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에 제품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날짜가 훨씬 지나도 지점에서는 권씨에게 사은품과 적립금을 주지 않았다.

권씨는 “해당 매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보내주는 제품이라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했다”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사은품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씨는 결국 본사 측으로 연락해 사은품을 요구했고 사은품을 배송 받았지만 포장을 뜯고 보니 사전에 약속했던 사은품과는 전혀 다른 물품이었다.

권씨는 “겨우겨우 사정해서 받아낸 사은품인데, 배송된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 오랜 항의 끝에 얻어냈는데 21P 그릇세트가 아니라 글라스락 4종 세트였고 선풍기는 오지도 않았다. 독일제 칼세트가 아니라 국내 업체의 칼 세트였다”고 말했다.

▲ 권씨는 하이마트 속초 조양점으로부터 해당 문자를 받았지만, 약속했던 '테팔 후라이팬'은 받지 못했다. (출처=소비자)

뿐만 아니라 권씨는 이벤트 기간 안에 100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테팔 후라이팬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기간 내에 에어컨을 구매하고 사은품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다른 브랜드의 후라이팬이 배송됐다.

권씨가 구입 당시 약속받았던 포인트 적립도 3월 중순 구입했는데 5월이 돼서도 소식이 없었다.

권씨는 “하이마트는 누락됐을 수 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내가 에어컨이라는 대형물품을 돈 주고 샀는데 고객이 사은품부터 포인트 적립까지 일일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해야 한다는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겨우 기다려 답변을 받았는데 포인트 적립은 안되고 대신 자기 매장에 와서 10만원 이상 구입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했다”며 “나는 포인트 적립을 원하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또 팔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 권씨는 약속했던 사은품과 전혀 다른 브랜드, 종류의 사은품을 받았다. (출처=소비자)

이와 관련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속초 지점에서 고객분께서 불편을 겪으신 것 같다”며 “이후에 고객분께 사과드리고 포인트 누락됐던 부분들을 지급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자신의 실수로 포인트나 사은품이 늦어져 당황하고 언짢아하시는 고객분을 어떻게 응대해야할지 몰라 임의대로 처리했던 것 같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먼저 다른 제품을 보내드린 것이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직원 교육시키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대가 미숙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야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현장에서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본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도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나는 적립금, 사은품 제도에 대해 불만을 느껴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권씨의 사례뿐 아니라 제품 구입후 사은품과 적립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는 "나도 작년 10월에 냉장고를 사면 사은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 사전에 약속한 것과는 다른 후라이팬을 주더라“며 "약속을 못지킬거면 전화라도 해서 고객에게 이유를 밝히면 되는데 사은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잡상인 취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전자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전에 약속했던 사은품을 아예 못받았고 준다고 한지 두달이 넘었다"며 "사은품보다도 거짓말한 마음에 화가 났다. 판매할 때,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먼저 하던 직원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다"고 전했다.

사은품이나 적립금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소비자에게는 기업과의 약속일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무료 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했던 사은품, 적립금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은품, 적립금 등이 일종의 서비스라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상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은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기로 하고 안줬다면 사업자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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