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절반 이상 ‘부정교합’

▲ 치아교정술 피해 71건 중 ‘부작용 발생’이 49건으로 전체의 69.0%를 차지했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3년 1월~2016년 2월)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총 71건 접수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 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피해 71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작용 발생’이 49건으로 전체의 69.0%를 기록했다.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는 22건(31.0%)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조사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치아교정술 피해유형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 치아교정술 피해 연령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부작용 발생 유형에서는 ‘부정교합’이 25건(5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정교합은 위아래 치아와 턱 등에 이상이 있어 씹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어 ‘턱관절 장애’가 8건(16.3%), ‘충치’가 5건(10.2%)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 피해의 경우 개인사정과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17건(77.3%)이었고 ‘타 병원과 소견 차이’와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으로 뒤를 따랐다. 계약해지 시점으로는 6개월 이내가 16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을 받기 전 교정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와의 상담, 부작용과 치료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치료비와 치료 기간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전문의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해야한다”며 “치료 결과가 당초 기대와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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