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베이코리아 직원 불구속 기소

▲ 쿠팡 직원이 과로사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옥션 직원이 기소됐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때문에 과로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옥션 등 경쟁사 직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옥션 대리 최 모씨(28·여)와 이베이코리아(옥션 모회사) 홍보팀장 홍모씨(4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경쟁사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의 강도 높은 야근 강요 때문이다”는 허위사실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인 최씨는 2015년 9월 쿠팡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사실관계가 불문명한 내용의 글을 동료 등 10명에게 전송했다. 이 글은 네이트온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개발자가 아니고 MD(상품기획자),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며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 다들 초 야근 중' 등의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러나 과로사한 직원은 심장마비가 아닌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병에 의해 숨진 경영지원 직군의 30대 남성이었다. 또한 쿠팡이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를 등록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

홍씨는 최씨의 찌라시에 '실제는 남성 직원 / 37∼38세 / 쿠팡 내에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 등의 내용이 덧붙여진 이메일을 받고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옥션 대리 이모씨 등 3명도 최씨에게서 받은 찌라시를 전파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업계에 직원 사망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돌자 쿠팡 측은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초 유포자를 찾아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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