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기 위해 BEPS 프로젝트 돌입... 따라 구글세 2017년 실현된다

▲ 지난해 G20 재무회의에서 BEPS 최종 보고서가 의결된 이후 국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와 맞물려 구글세가 주목받고 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OECD 재무회의에서 결의한 ‘국가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최종 보고서에 따라 구글세 부과를 위한 국가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속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국제적 조세 피난처인 파나마에 위치한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한 것으로 자료 속에 등장한 한국인 명단만 하더라도 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용씨, 전 모나리자 회장 김광호씨,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들의 명단이 전세계에 공개된 이후 각 국가를 중심으로 모색 폰세카에 등장한 자국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 국세청 또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참여연대가 수사 행태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과 ‘CTN’ 유출 문서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한국인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미흡한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파나마 페이퍼스’ 속 한국인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역외탈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파나마’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구글세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는 업체에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을 뜻한다.

실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IT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사용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이전하고 있으며, OECD에 따르면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가 연간 10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OECD의 주요 20개국(G20)은 2012년부터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10월 초 G20은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국가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 BEPS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와 조건에 맞는 다국적기업들에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의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 1000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연 500억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과 조직구조 및 금융 거래 내용 등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각 현지법인이 법인별 특수관계자 거래내용과 이전 거래시 정상가격 입증을 위한 분석 자료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축이 된 ‘BEPS 대응지원센터’를 마련했다. 국제적인 동향 파악 및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이 센터는 실제 이달 14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BEPS 기업설명회’를 마련해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국가별 보고서’에 관련된 제도는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과세당국끼리 국가별 보고서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과세당국간 협정’ 체결을 미뤘다”며 “정부가 국내 다국적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법률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국가별 보고서 또한 올해 안으로 다자간 협정 체결을 통해 각국이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7년까지 BEPS에 관한 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역외탈세로 인한 국세청의 조사의 대부분은 진짜 세금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며 “모든 해외 법인 설립이 불법이 아니다보니 세무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수진 변호사는 “역외 탈세의 경우 입증 책임을 국세청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내부 고발자가 없는 이상 역외 탈세의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나마 페이퍼즈같이 공인에게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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