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건(33.2%), 이물질 혼입 원인조차 알 수 없어

▲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지난해 식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였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식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60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인 조사가 끝난 4328건 가운데 제조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11.1%(481건)에 달했다.

식품 이물질 중 소비·유통단계에서 들어간 경우는 27.7%(1199건)였고, 소비자가 건조야채나 원료가 뭉쳐 있는 것 등을 오인 신고한 사례도 15.0%(650건)나 됐다.

전체 식품 이물질 신고 중 벌레는 2251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곰팡이(622건·10.3%), 금속(438건·7.3%), 플라스틱(285건·4.7%) 등이었다.

그중 살아 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나 포장이 파손돼 외부공기가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의 경우 주로 치아보철물이나 동전, 스테이플러침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 823건(13.7%), 과자류 774건(12.9%), 커피 654건(10.9%), 빵·떡류 451건(7.5%), 음료류 354건(5.9%) 순으로 이물질이 많이 발견됐다.

면류(49.1%), 과자류(27.6%), 커피(58.8%)에는 벌레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음료류(29.7%)와 빵‧떡류(29.9%)는 곰팡이가 제일 큰 문제였다.

식약처는 머리카락, 비닐 등의 이물질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금속·유리 등이 나오면 품목 제조정지 7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한다.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등 해마다 이물보고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에 비닐류를 주로 사용하는 면류, 과자, 커피 등은 쌀벌레나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어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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