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지켜지지 않는 제품 있지만 제재대상은 아니야

▲ 가전제품들의 부품보유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은지 기자] IT제품 부품 보유기간이 정해져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 모씨(28)는 최근 사용하던 노트북 프레임이 파손돼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엔지니어의 진단 결과 노트북 케이스를 교체해야 했지만 해당 부품이 단종돼 구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엔지니어에게 감가상각 보상을 안내받고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해야만 했다.

이씨는 “3년 정도 사용했는데 부품 단종이라는 말에 당황했다”며 “8만원에 수리 가능한 부분을 부품이 없어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원활한 수리를 위해 품목별로 의무 부품보유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6~8년, IT제품은 3~5년 정도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등은 부품보유기간이 4년이며, TV와 냉장고는 8년, 세탁기 6년으로 설정돼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가하므로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업체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감가상각 보상’을 마련하고 있다. 감가상각 보상은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품 사용연수 만큼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해당 규정은 정액감가상각법을 따라 사용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구입가를 곱하고 이를 다시 구입가에서 빼면 잔존가치가 계산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에 기대하는 사용 기간보다 부품보유기간이 짧고 감가상각 보상이 재구매 비용에 비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버린다면 감가상각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수리도 불가해진다.

부품보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소비자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소형 가전제품의 부품에 지속적 문제가 발생하자 임의로 단종 시켜 수리가 불가해 제품 교환을 요구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또 세탁기와 같은 대형 가전의 경우 소비자의 기대수명에 비해 부품보유기간이 짧아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까지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보유해야할 부품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서 관련 부품을 계속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당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제품을 생산 중단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이 생산중단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부품보유기간은 원활한 AS와 추가적 부품 보유를 위한 기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품 생산을 언제 중단할 것인지는 사업자도 예측이 어렵고 소비자도 알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보유기간 내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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