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모든 사업장 시행…하루 2시간 단축 근무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하루 2시간 단축된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여성들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앞서 2014년 9월 도입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는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식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다양하다.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에는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환장려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사업주를 통해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씩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또 대체인력지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활용,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관련 사항을 근로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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