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 공인인증 있어도 소비자 불안한 맘 식지 않아

▲ 뇌새김 학습 (출처=위버스마인드)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뇌새김 학습의 무료체험 선결제 방식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가 많다. 무료체험이지만 제품 금액을 전액 선결제해야 하고 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만 상담원에게 불러주면 끝나는 결제 방식 때문이다.

뇌새김 학습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단기는 물론 장기 기억력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홍보 덕이다. 위버스마인드는 뇌새김 학습법을 활용해 수학, 영어, 중국어 등의 학습을 돕고 있다.

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뇌새김 학습은 이중부호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인간의 좌뇌는 언어저장체계를 담당하고 우뇌는 그림저장체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작용하면 기억 잔상이 오래 남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뇌새김은 단어, 원어민 녹음, 그림, 뜻을 연관 지은 입체적 학습으로 해당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뇌새김 전용 스마트 단말기가 필요하다. 단말기 가격과 교재, 학습 서비스를 포함해 뇌새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통 60만~120만원이 든다.

높은 가격으로 망설이는 소비자를 위해 뇌새김은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체험 신청을 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7일 동안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무료체험은 전액 선결제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무료체험을 위한 선결제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상으로 무료체험을 신청하면 1~2일 이내 업체로부터 무료체험 확정 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된다. 상담원에게 이름,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을 불러주면 선결제가 완료된다. 결제한 금액은 7일 후 제품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된다.

소비자가 무료체험을 신청하기 전 불안해하는 것은 전화상 진행하는 결제 방식이다. 전화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불러주면 수십만~수백만원의 결제가 끝나니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지는 뇌새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무료체험 결제를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콜센터 상담 직원의 대답은 '그렇다'였다.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닐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 전화를 해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담 직원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옆에 부모님이 계실 때 전화를 바꿔줘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카드 비밀번호의 일부, 명의자 생년월일 등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는다.

뇌새김을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마인드는 상담원 결제에 대해 KEY-IN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KEY-IN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와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다.

해당 결제 방법은 비인증 결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담원의 법인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교육, 숙박, 여행 등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년월일, 카드비밀번호 일부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버스마인드는 PC 및 모바일이 아닌 통화에 의한 결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들은 수혜자(무료체험 신청자)가 명확하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 뇌새김 무료체험 문의 (출처=네이버 지식인)

하지만 이름은 무료체험이지만 선결제가 이뤄지다보니 이후 취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없애기 어려워 보인다. 뇌새김 학습 무료체험 결제 방법에 대한 문의는 인터넷 상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일 간의 무료체험이 끝난 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배송비도 소비자 부담이었다. 뇌새김 CS직원은 무료체험이 끝난 후 제품 구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박스에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해 우체국 택배에서 착불 배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료체험이라 하고 있지만 결제 후 환불과 더욱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무료체험의 배송비 청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에 대한 배송비 청구에 대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음에 소비자와 업체 간 합의된 내용이라면 규정에는 문제없어 보인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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