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 업체 ‘업무 실수’ 주장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라이나생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만기된 보험상품을 갱신해 해당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이나생명은 업무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신 모(남·50)씨는 5년 전 무배당치아사랑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라이나생명에서 새로 발급된 보험증권이 집에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이전에 가입했던 치아보험이 만기가 가까워져 5년 갱신된 것이었다. 신 씨는 보험사에서 어떠한 동의를 구한적도 없었는데 이같은 증권을 받게 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토요일 저녁이라 모든 전화에서 안내 멘트 뿐이었다.

신 씨는 “계약자 본인의 승인 없이 보험이 재계약됐다.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라며 “약 4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500만원을 내는 계약서가 이렇게 본인의 승인이나 확인 없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라이나생명측의 입장은 ‘단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보통 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보험 갱신을 하고 있다”며 “고객의 동의 없이 혹은 적절한 설명도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 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기가 도래한 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각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의해 좌우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보험사들은 상품 만기 시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신 씨와 같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보험 가입 시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등의 권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보험 갱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며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계약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제보자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해결하고, 미해결 시 금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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