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 보낸다며 본품 함께 보내 구매 권유

▲ A씨가 받은 나드리화장품 제품 설명서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나드리화장품의 불량 전화권유 판매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래 나드리화장품은 한국야쿠르트에서 운영하던 회사다. 1978년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화장품이라는 사명으로 화장품 업계에 진출했다가 1990년 나드리화장품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나드리화장품은 2000년대 이전까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도태돼 2006년 대상그룹 계열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에 인수됐다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어왔다. 2013년에는 1년 반 가량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재기했다.

나드리화장품의 불량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피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 나드리화장품 강매 피해가 공유되고 있었다. 한 피해자는 제품을 받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반품 회수 택배 직원만 기다렸으나 한 달이 넘게 택배 직원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 나드리화장품 관련 내용 블로그에 달린 댓글

그러나 업체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방치하면 대금을 결제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는 2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요금청구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이 같은 불량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나드리화장품 관계자는 “끝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전화하고 있으며 여성일 경우 상품 안내를 한다.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같은 기능에 소명자료를 보내 문제가 없음이 검증됐다. 수신거부 프로그램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매의 부분은 일절 없으며 물건 배송과 회수에 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지는 제보자인 A씨가 알려준 담당 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팀장은 대답을 회피했다. 처음 A씨에게 왔던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온다.

이러한 전화권유 판매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업체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전화권유 판매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전화권유 및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제품 사용 의사가 없는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물건과 함께 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후에는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샘플을 보내면서 정품을 함께 보내는 방식의 판매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많다. 이는 잘못된 판매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어 소비자들은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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