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보다 8.1%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제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를 통하여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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