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맡겼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로부터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되면 가입자의 주택 소유권이 없어져 주택연금이 지속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은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은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따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건설사가 부도나 지급불능의 위기를 맞을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전에는 돈을 대는 자금조달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금조달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억원, 개인 사업자에게는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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