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개정안으로 캠핑용품 소비 축소 우려

▲ 코오롱스포츠 캠핑용품(출처=코오롱스포츠)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텐트 안에서 화기(火器)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법안이 다음달부터 실행되면서 하반기 경영실적 개선을 기약하던 아웃도어 업계가 또 다시 울상을 짓게 됐다.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캠핑 안전이 강화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이동식 텐트·천막 내 전기·가스·화기 사용이 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으로 캠핑장에서 밥 해 먹기, 날이 어두워져 전기·모닥불 밝히기, 전기장판 등 캠핑 활동의 전반적인 것이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여론은 “현실성이 없다”, “그럼 캠핑을 가지 말라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캠핑 법안은 지난 3월 강화도 캠핑장 화제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안전 대책이라며 내놓은 방안이다.

현재는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안이 시행될 다음달 4일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나올 계획이다.

이번 캠핑 법안으로 캠핑을 즐기던 캠핑족들도 울상이지만 캠핑 용품을 판매하던 아웃도어 업계의 걱정도 늘었다. 개정된 법안이 사실상 캠핑을 못하게 하고 있어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아웃도어 시장은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고 올해는 메르스 사태까지 덮쳐 위기에 놓여왔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29%대의 고성장 시장이었다. 2013년 기준 패션 시장에서 아웃도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6.6%였고 매출은 6조4000억 원에 달했다.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로 10%대 성장에 이어 메르스까지 터진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아웃도어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두고 봐야 안다. 하반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아웃도어 호황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등산복 위주였던 아웃도어 업계는 소비 연령층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캠핑용품 판매도 그 일종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산업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의 2008년 조사인 700억 원 규모보다 약 7배 증가했으며, 2013년 4500억 원보다는 33% 성장한 수치다.

캠핑인구도 2010년에는 60만 명이었으나 2013년 130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최대 300만 명까지 예측했다. 국내 포화상태라는 평을 받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가 캠핑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이유다.

아웃도어 업계는 성장 둔화의 돌파구로 캠핑용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캠핑용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랙야크도 캠핑용품을 제품별로 세분화해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K2, 밀레, 노스페이스 등도 캠핑용품 일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년대비 45% 영업이익이 감소한 밀레는 가족 캠핑객을 겨냥한 상품을 올해 2014년 가을·겨울보다 100% 늘렸다. 노스페이스의 영원아웃도어도 캠핑용품군을 강화했다.

성장 둔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캠핑시장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는 법안 개정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하반기 호황은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개정이 아웃도어 및 캠핑업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해 업체와 캠핑 동호회·사단법인 등은 함께 공동대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개정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웃도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캠핑을 할 때 업체도 전열기구보다는 침낭을 통한 보온을 추천한다. 후레시 같은 경우도 건전지를 이용한 대체 제품이 있다. 캠핑업계가 법안과 함께 대처하면 오히려 안전한 캠핑문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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