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휘경 기자] 항공권을 구입할 때 약관규정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에 가기 위해 저가항공권을 알아보고 예약ㆍ구입했다.

그러나 메르스가 터지자 아이 셋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르스 전염이 그칠 줄 모르고 일파만파 퍼지자 학교를 휴원하고 외출도 최소한 자제했다.

메르스가 잠잠해지길 기다려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제주여행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을 통해 5인 가족 편도항공권을 226,500원을 주고 결제했었는데,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6,500원밖에 환불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면 환불시 한 푼도 제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데 티몬은 억측을 부리며 항공료 대부분을 떼먹으려 했다.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피치 못하게 취소를 결정한 건데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처사에 화가 난다”며 “상담원이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자만 서류를 통해 환불 전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해 어이가 없다”고 토설했다.

이어 A씨는 “상담원의 말대로라면 여행을 하면서 메르스에 걸려도 상관없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피해자가 저뿐이 아닐 텐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취소수수료 챙기는 티몬이나 여행사측의 계산법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선민여행사는 “1인당 공항세 7,300원만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36,500원밖에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면서 “티몬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티몬은 “할인적용이 들어간 항공료를 사는 대신 이용약관에 나와 있는 환불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적용이 들어간 항공료를 샀다면 판매 약관규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억울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휘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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