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중인 마카로니에서 쌀벌레가 나와 소비자가 경악했다. 소비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문제의 식품을 일주일 간 섭취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4월 초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점에서 식자재 유통업체 ‘보라티알’의 마카로니를 구매했다.

일주일 간 제품을 섭취한 노씨는 여느 때와 같이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 위해 마카로니를 물에 불리고 있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 물에 불려진 마카로니 안에서 여러 마리의 쌀벌레가 확인됐다. 노씨는 구매 당시 ‘검정색 이물질’을 보았지만 검정 깨인 것으로 여겼다.

노씨는 “당연히 파스타면에 붙어있는 검은 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날개가 보였다”고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노씨는 곧바로 신세계 백화점을 방문해 같은 제품을 찾았다. 매장에는 노씨가 구매한 상품보다 더 많은 벌레가 혼입된 마카로니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노씨는 이 사실을 판매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수입업체인 보라티알에 알리고 항의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갔고, 한 달 뒤 ‘세스코 이물혼입분석 보고서’를 통해 ‘쌀벌레’라고 판명지었다.

문제가 밝혀진 뒤 보라티알에서는 10만원, 신세계백화점에서는 30만원 상품권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노씨는 이를 거절했다.

노씨는 “무조건 합의해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업계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품을 먹은 뒤 가족들은 일주일간 구역질에 시달렸고 지금도 깨가 들어간 음식은 꺼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보라티알 측은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문제사실을 안 뒤 곧바로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라티알은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 행정지도처분을 받은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의정부시 위생과에서 검사한 결과 매장 위생에는 이상이 없었고, 제품이 수입 및 제조되는 과정에서 벌레가 혼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스코 등에서 정기적으로 매장위생관리를 받고 있지만 매일 진열되는 몇 만 가지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모두 수거, 폐기됐다. 하지만 문제제품을 이미 섭취한 소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치는 양측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씨는 “사실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벌레를 먹은 소비자에게 건강에 이상은 없는 지부터 묻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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