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를 이용한 소비자가 환불 규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사는 30대 윤 모씨(여)는 어머니를 위해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한 바나나우유 상품권을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했다.

윤 모씨의 어머니는 근처에 해당 편의점이 없어 사용하지 않다가 만료가 다가오자 취소를 원하셨다.

윤 모씨가 본인의 카카오톡 선물친구에 들어갔더니 상품권 수신자가 취소하게 돼 있어 본인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또, 취소가 되더라도 수수료로 10%가 차감됐다.

결국 어머니 카카오톡 선물친구에서 취소하기를 선택했더니 개인정보동의와 여러 가입 절차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했고,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했다.

윤 모씨는 “생년월일이나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환불은 할 수 없다”며 “수신자가 아닌 구매자가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 결제 방법으로 환불해주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미래부 정책에 따르면 구매자가 아닌 수신자가 환불을 하게 돼 있다”며 “구매자가 취소하는 것을 원할 경우 미리 체크하도록 공지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10% 역시 미리 안내돼 있다”며 “과거에는 환불절차가 복잡했지만 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모씨는 “공지가 돼 있다고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돼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적용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는 면제된다. 단, 유효기간은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기간 외 3개월은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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