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학교앞 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판촉물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5월부터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27일 학교앞에서 버젓이 횡행하는 담배회사와 편의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을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담배광고물을 전시할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광고물이 직간접적으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들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담배회사와 편의점의 불법 광고행위는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013년 강북과 서대문, 영등포, 양천, 구로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의 담배광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 편의점당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포함해 평균 무려 6.3개의 담배 광고가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편의점의 90.1%(136개)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담배관련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2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 및 판촉 위법 행위, 불법 마케팅 활동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금연구역 단속에도 인력이 부족해 담배 광고·판촉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판촉행위가 잠재적인 흡연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단위의 불법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활동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담배광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금연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소매점 내 광고제한 금지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추진되지는 않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작년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면서 기재부에 올해 상반기 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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