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씨가 구매한 1+1 행사 바디용품.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국내 한 대형마트가 1+1 프로모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건을 팔아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주부 정모(여·30대)씨는 지난 주말 근처 대형마트에 들려 바디용품을 구입했다. 당시 구입한 바디용품은 1+1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정씨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도 마음에 들어 A와 B, 두 가지 제품을 구입했다.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씨는 영수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1제품을 구입했지만 할인된 가격이 영수증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

정씨가 구입한 1+1 행사 바디용품은 각각 8450원짜리와 7450원짜리였다. 구매한 제품은 총 4가지였지만 1+1 행사 중이기 때문에 2개의 제품 가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었다.

정씨는 “2개의 제품가인 A제품 8450원과 B제품 7450원이 합산된 15900원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나 영수증에는 A제품과 B제품이 각각 2개씩 값이 곱해져 계산돼 있었다”며 “1+1행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사실상 4가지 제품을 구매한 셈”이라고 황당한 심정을 밝혔다.

▲ 소비자 정씨의 마트 제품 구매 영수증. 1+1행사 제품 구매내역이 잘못 표기돼 있다.

하지만 정씨는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은 마트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매장직원은 고객센터에 가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고객센터에서는 바코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상품을 환불하던지 상품권 5000원을 받던지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심지어 고객센터 직원은 정씨가 해당 제품 영수증을 들고 오자 “그때도 한번 이러더니...”라며 1+1행사 관련 구매가격 영수증 오류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님을 시사했다.

정씨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다른 행사 제품도 이런 영수증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찜찜하다”고 밝혔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제품가격 표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품”이라며 “현재는 가격표를 원래가로 복구한 상태다. 워낙 많은 상품을 취급하다보니 가끔 금액표기에서 오류가 나는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1+1행사 영수증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제품을 환불하거나 가격대별 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잘못 구매해간 영수증 차익은 따로 배상해주지는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내부 방침상 환불 진행이나 교통비조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차익을 따로 배상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마트행사 관련 영수증 오류 불만접수가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은 마트별로 손해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달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