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씨가 구매할 때는 모델이 다르다는 설명이 없었다.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지마켓이 구매자에게 다른 모델의 TV를 판매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여)는 2012년 1월 30일 지마켓을 통해 LG LED TV 42lv3510 (벽걸이형) 모델을 구매했다.

하지만 1년 반 후 이사를 준비하면서 TV를 재설치 하게 됐고 그때, 코드를 보고 주문한 모델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 외관은 같지만 사양이 떨어지는 COMMERCIAL 모델이었던 것이다.

김 모씨는 “내가 받은 모델을 제조사에 문의해 보니 주로 여관, 모텔 등에 납품하기 위한 제품으로 가정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런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모씨에 따르면 제품 판매자는 다른 모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본 이익금 5만원만 배상해주겠다고 한 상태다.

김 모씨는 본지 소비자제보를 통해 “지마켓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시점이 6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마켓 관계자는 “해당 건은 공정위에 신고된 상태로 분쟁위 조종신청 진행 중”이라며 “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소비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위 조정신청이란 소송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합의유도가 되지 않을 시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문가가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조정 결과를 내며 만약 양측이 동의하면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