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부산은행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본인 아닌 사람에게 통장개설을 허용해 수 백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본인확인절차 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3월 초 개인대출을 진행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도 모르게 300만원의 대출건이 확인된 것. 이 씨는 사실 알자마자 은행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윤 씨의 지인이 윤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통장을 개설하고, 제 3금융권에서 300만원을 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씨의 지인은 지난 12월 1일 경 부산은행 초량동 지점에서 윤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통장을 개설하려다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후 같은 날 다시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통장개설을 시도했고 겨우 두 번의 시도만에 통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윤 씨는 “어떻게 은행에서 본인확인절차가 이처럼 부실할 수 있느냐”며 “의심스러운 시도를 알아챘을 때 행정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당시 피의자를 응대했던 초량동지점 은행원은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기타 정보도 입력돼 있지 않아 연락드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평동 지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씨는 범인확인을 위해 은행에 CCTV를 요청 했지만 부산은행 측은 “CCTV 영상은 60일 이후에 삭제된다”고 답해 부실관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윤씨는 사건을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 사이 윤씨 앞으로 대출된 금액은 원금 300만원에 이자 30만원 가량이 더해져 330만원이 넘었다.

윤씨는 사건 며칠 뒤 부산은행 부평지점으로부터 “민원을 취하해주면 피해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윤씨는 “민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및 이자를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부평점은 피해 보상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완료 되면 본부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대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명의자는 대출금 상환 책임이 없다”고 결정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수사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전까지 피해보상 유무와 방법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이 도용돼 불법적인 인터넷 대출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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