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장인들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변경, 환급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알뜰한 직장인들은 하나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쁘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이 필수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올해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7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의 절차 및 기간, 공제사항, 증빙서류 준비 등의 개괄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금액이 차감되며 세액공제는 연간 총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납부세액에서 세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보육 관련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38% 최고세율은 올해부터 1억5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내려가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하라? NO!’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이는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까지 소비 현황을 잘 체크하고 상황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제혜택이 큰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소득 및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들의 가입 유무나 적용 한도를 미리 챙겨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올해부터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모두 납입할 경우 기납부세액 중 연말정산으로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저세율의 소득자들에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해진 셈이다.

만약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 이면서 펀드투자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5000만원을 가정하면 연간 납입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32.4만원(농특세 고려 후)을 돌려받는 만큼 절세효과가 꽤나 큰 상품이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봉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덧붙여 기간별 납입 한도가 없어 연말 전에만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 상품인 ‘e-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명품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세액공제의 변화로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절세’ 하기위해 금융권의 공제상품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품들은 절세 효과와 노후자금 마련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연말까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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