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발표

[소비자경제=유수비 기자] 인터넷에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13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읽기 힘들었던 동의서도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뀔 전망이다.

그간에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필수 동의 항목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기재케 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나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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