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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한일전기가 자사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5월 제조되어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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