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중도해지 환급금 받기 어려워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뜻하며,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32.8%(41건),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1.2%(14건), '기타 계약불이행' 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환불불가'가 18개(30.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개(28.8%), '과다한 위약금' 9개(15.2%), '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개(11.9%), '장기할인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 조건' 7개(11.9%), '가입비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 조건' 1개(1.7%)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의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수익이 없으면 입회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을 "단순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과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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