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 중고차 매매시장에 유입 우려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 중고차성능점검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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