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노선 같은데 갈 때보다 올 때 요금 3배 비싸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 항공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요금을 비교조사 했다.

6개국은 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로,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별, 운항 노선별로 매우 다양했다.

먼저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 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항공사에 운송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 인천-도쿄 노선 입국편은 일본항공 무료, 제주항공 19만 917원으로 약 19만이 차이났으며, 인천-방콕 노선 입국편은 비지니스 에어 4만 7,535원, 타이항공 25만 4,675원으로 약 5.4배가 차이났다.

▲ 각 항공사 홈페이지 수하물 정보 정리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어 같은 항공사, 노선 이용에도 입, 출국편 초과수하물 요금 차이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쿄 노선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출국편 5만원, 입국편 16만 2천원대로 약 3.3배가 차이났으며, 제주항공에서는 출국편 6만원, 입국편 19만원대로 약 3.2배가 차이났다.

인천-베이징 노선도 마찬가지로 출국편과 입국편이 약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금 차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므로 동일 구간, 동일 무게라도 환율,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시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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