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부담·환불 거부… "부당약관 가능성도"

온라인으로 가구 구매가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내세워 환불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편리한 데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해 최근, 온라인으로 가구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한 가구 업체의 지난해 온라인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고, 오픈마켓에서는 신학기·혼수 시즌 할인 경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불량 상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데다,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쇼핑몰이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김모씨(여, 34세)는 지난달 개인이 운영하는 가구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유리 장식장이 파손돼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파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김씨는 물건값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쇼핑몰이 자체 규정을 내세워 왕복 배송비를 김씨에게 부담하도록했기 때문.

▲ 유리가 파손된 장식장.

해당 쇼핑몰에서 조립식 선반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조립이 불가능한 제품인데도 불구, 조립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했다. 부품 하나는 파손된 상태였다. DIY가구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에 제약을 받게된 것. 게다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도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하자의 경우 그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대체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배송비 부담 주체가 상품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체 기준을 분쟁해결기준 보다 불리하게 적용 시, 부당약관이라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정한 고시로, 이는 자체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이다"며 "공정위가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부당약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립식 가구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때문에 조립 시에는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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