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들 소비자에게 치료비 전가...보상처리 소극적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 반려동물 피해유형별 현황 >

구 분

피해 유형

건수(%)

질병?폐사

폐사

103(63.6)

137건(84.5)

질병 발생

24(14.8)

치료비 부담 불만

10(6.1)

계약

계약사항 미준수

21(13.0)

22건(13.6)

계약서 미교부

1(0.6)

기타

3(1.9)

162(10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 · 환급 · 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도록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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