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당첨 빌미로 계약유도 후, 관리비 명목 거액 요구

최근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취소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1,60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 현황(‘11.1.~’14.4.) >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4.30)

건수

306

631

507

164

1,608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으로 대부분(89.9%)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무료당첨 상술 피해로 확인됐다.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계약을 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거래에도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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