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 서울시는 2010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1만여호 첫 공급을 강북 상암뜰과 은평골에서 실시한다. 이번 물량은 2,014세대로 10일부터 SH공사 인터넷 및 본사에서 청약접수를 한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청약일정, 입주자 선정기준, 전세가격 및 재당첨 제한 사항 등을 시민들이 꼼꼼히 따져 청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청약시 주목할 사항은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건설형 또는 매입형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평형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방식은 재건축 매입형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안에서 종전의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 규정은 작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단,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세대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는 감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0%에 5%를 추가하여 15%를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건축 등 매입형 시프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을 혼인기간 5년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기간과 자녀수를 늘려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 배려했다.

 

다만,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혼인기간 3년이내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외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종전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장기전세주택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입주후 6개월까지 매월1회 이상, 그 후부터 연 2회이상 실사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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