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 SK 텔레콤이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 단위 요금체계’를 3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 단위 요금체계 시행은 1984년 5월 7일 차량전화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전격 변경해 소비자 편익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SK텔레콤 하성민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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