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확인하고 미래부에 제재 요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회사(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한테 이통3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요청 이유로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동통신회사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46차 위원회를 통해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이통3사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통3사의 24개 대리점을 샘플 조사한 결과,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가 2만16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으로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도 50여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되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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