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 측은 올해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즐겁고 건강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 ▲식중독 예방 요령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절음식 냉장 보관 등 식중독 주의

큰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요즘, 특히 한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명절음식은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깨끗한 식재료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 구입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은 가능한 한 1종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시에는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껴 교차오염을 예방하며,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85℃ 1분 이상)한다.

명절 음식은 차례나 성묘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리 직후 덮개를 덮어서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철저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성묘를 위해 산 등에 갔을 때는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땐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은 후 섭취한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일때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 지시에 따르며,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고열량·고지방 음식 줄인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이번 연휴는 예년보다 길기 때문에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만약 쌀밥 1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후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으면 총 열량은 1286.9kcal로 하루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이른다.

식약처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이 하루 섭취한 음식의 열량 등 영양정보와 신체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 ‘칼로리코디Ⅱ’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며,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을 사용하거나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 투여해야 한다.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으로 인해 졸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전면에 표시돼 있는 문구 및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ㄹ 판매되고 있는 옻나무, 황칠 등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현황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의료기기는 제품별 기재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이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의료기기 판매처는 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하면서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통증완화, 혈액순환개선’이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 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동봉된 첨부자료를 확인해,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및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제보 및 기사제보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