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에 현혹되지 마세요”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실용성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추석 선물로 상품권이 인기를 얻고 있는가운데, 돈을 내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상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 종류와 유통경로가 다양해 지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 중 특히 절반이상이 ‘상품권 미제공’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545건 중 59.4%(324건)가 미제공의 피해를 입었다.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관련 피해가 267건(4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상품권’211건(38.7%), ‘모바일상품권’61건(11.2%), ‘카드형상품권’6건(1.1%) 순이었다.

상품권 미제공 피해 외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88건(16.1%),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43건(7.9%) 등의 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인 지류상품권과 비교해 유효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경과 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일부 대금 환급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구입경로 별로 보면, 68.1%(371건)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했다. 이는 소셜커머스 등장 이후 상품권 판매가격의 할인율이 높아지고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상품권 미제공’피해를 당한 한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5000원에 구입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다가 결국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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