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차 결함에도 본사와 영업점 나몰라라…차량 교환/환불관련 정확한 기준 마련돼야

▲ 이종근씨의 그랜드카니발 차량 창문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경기도에 사는 이종근씨는 얼마 전 기아자동차 안산 한양대 지점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 4일 만에 창문 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새고 창문을 닫을 때 심한 소음이 발생했다.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서 수리를 받았지만, 수 일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 씨는 기아차 측에 교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씨는 구입 후 5일도 되지 않아 결함이 생긴 것도 화나는데 차량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계속 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측은 계속 본사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본사 측에 연락해서 관련 영업소와 얘기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군다나 차량에 문제가 계속돼 정비소를 찾으면 정비소 측은 ‘또 진상 손님왔네’라는 표정으로 나를 대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기아차측은 안산지점 차장이랑 사람이 찾아와서 양말세트를 주며 사과한 게 전부다. 한 두푼도 아닌 몇 천만원대 제품을 구입 후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란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새 차.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어도 수리 외에는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자동차업계의 입장 앞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 차의 결함은 고객 입장에선 매우 예민한 문제임에도 고객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기아차 정비소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 수리 중 기스를 낸 모습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현 소비자규정상 차량운행에 있어서 ‘중대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차량 교환, 환불은 사실상 힘들다”며, “이종근씨의 경우 단순차량 부품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심지어 차량 수리도중 정비소 측은 창문 아래쪽에 기스까지 냈다. 차를 팔기 전엔 고객님이고, 팔고나면 호구인가?”라며, “앞으로 나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까 우려된다.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회사측에 유리한 것 같다. 공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우려처럼 현재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만 1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은 ‘언감생심’이다. 지난해 사례중에도 단 5%만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자동차업계가 주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사실상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교환이나 환불여부는 결국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차값 외에도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교환이나 환불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팀 관계자는 “이 사례는 차량운행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환불이나 교환은 힘들지만 단순부품문제일 경우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계속 수리요청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차량 수리기간동안 소비자가 받을 시간적 정신적 비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권고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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