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들(한화손보, 동부화재, 에르고다음다이랙트)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했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역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춘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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