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를 통해 선진산업 이룩한다”

정부에서는 7월부터 대표적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본부 황만한 본부장을 만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산업표준화를 통한 산업발전 추구
Q : 먼저, 한국표준협회의 하는 일을 소개해 주시지요.
A :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영에 관한 기업 교육, KS · ISO인증, 품질 · 경영혁신 기법 보급, 서비스, 로하스(LOHAS)인증을 비롯 국내외 규격 발간과 보급, 각종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100만 명에 달하는 전문교육과 5천여 기업에 대한 현장 OJT를 실시하였으며, ISO, IEC, BSI, ASTM 등 해외 유수의 표준 품질 관련 글로벌 기관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Q :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가 무엇인지요.
A : 법정계량단위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되는데, 가장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위인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m, kg, s, A, K, mol, cd 가 있습니다.
Q : 비법정계량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평’ ‘돈’ 사용, 소비자 손해가 더 커
Q : 왜 ‘평’과 ‘돈’ 같은 전통단위를 버리고, 미터법을 도입하려 하는지요.
A : 첫째로,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닙니다. ‘평’은 일본군의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금지한지 무려 4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27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돈’단위로 팔고, 구매할 때는 저울로 무게(g)를 정확히 측정하는 귀금속 판매업소의 관행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셋째, 소비자와 판매자가 편리해 집니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을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이를 제곱미터(㎡), 질량을 그램(g)으로 표시한다면 더 이상 환산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국제단위계(SI)는 국제도량형위원회(CG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개국(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공식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질서의 흐름에 부응, 경쟁력 높여
Q : 갑자기 그동안 사용하던 단위를 금지하면 혼란이 크지 않을까요?
A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문서의 전환 완료시점인 1983년까지 척관단위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금지된 지도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관행적 사용은 여전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곡물거래가 ‘되’나 ‘말’에서 ‘㎏’으로 바뀌고, 거리가 ‘10리, 100리’에서 ‘4㎞, 40㎞’로 바뀌고 신발 문수가 ‘㎜’로 전환되어 편리성이 증가했습니다. ‘평’이나 ‘돈’도 ‘m’와 ‘g’으로 전환되면 m자와 저울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생활계량부문에서의 법정계량단위정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불편하다고 전환을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습니다. 또한 EU의 미터법 단일표기 추진 기한(2010년)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도 국제질서의 흐름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향후 5년 간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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