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전에 멀쩡하던 차가 점검 후에 갑자기 이럴수 있습니까”

[소비자경제=정창규·김용호 기자] “점검 전에 멀쩡하던 차가 점검 후에 갑자기 이럴수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성의하게 수리를 하거나, 점검 과정에서 과실을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비업체의 불량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만족할만한 피해 보상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차량 수리·점검 시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에 거주하는 신O라(28)씨는 최근 도룡동에 위치한 스피드메이트에서 전반적인 차량 점검과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지난달 18일 ‘로체’를 운전하는 소비자 신씨는 자동차 종합 서비스업체인 스피드메이트(Speed Mate) 대전도룡점에서 전반적인 차량 점검과 엔진 오일 교환을 받았다.

몇일 후 업체 측의 점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신씨는 출차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한 신씨는 이상하다 생각해 해당업체측에 바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문제될 것 없다”는 해당업체의 정비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씨의 말에 따르면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시동도 걸리는 터라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여 그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발생했다. 차에 시동을 걸자 큰 소음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주행 도중 엔진이 멈춰버려 결국 차량을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 이동했다.

자동차 엔진 분석 결과 엔진 오일을 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엔진에 손상이 된 상태.

신씨는 “공장 확인 결과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을 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손상된 상태”라며 “업체 측에서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해당 지점에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점검 이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겠냐”며 “엔진오일이 새거나 다 빠져버렸다면 우리측에서 잘못한 것이 맞지만 엔진오일이 계속 들어있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신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황이며, 소비자원 측에서는 업체와의 조정을 거친 다음 이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을 살펴보면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라면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면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30일 이내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소비자는 정비 후 견적서를 꼭 챙겨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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