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의 얌체 상술…콘텐츠 이용시 소비자들 꼼꼼히 내용 확인 필요해

▲ 그래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 자료에 따르면 처리 완료된 2만4239건 중의 통신민원 중 부담요금 청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31%(7519건)을 차지했다. 특히 이중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60.9%(457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올 상반기 가장 빈발한 민원으로 나타났다.

#1 김○영(여, 31세, 가명)씨는 얼마전 동생의 휴대폰 청구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1만6500원씩 결제가 되고 있었던 것. 청구서에 나와 있는 대행사 와이즈페이라는 곳으로 문의를  하니 잠비아라는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했다. 통신사측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해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만 들려왔다. 결제가 된 잠비아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현재 가입을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 사이트 하단부에는 ‘월자동결제 해지’라며 번호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전화는 좀처럼 받지를 않았다.

 #2 배○림(여, 30세, 가명)씨 역시 얼마전 휴대폰청구서에서 다날 대행사를 통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다날에 문의를 해보니 잠비아란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다. 배씨는 난생 처음 보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소액결제를 하면 보통 인증번호라는게 휴대폰에 올텐데 그런 문자는 받아본 기억이 없다. 통신사에 문의를 해봐도 결제가 되었으니 지불해야 한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잠비아란 사이트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 된 적은 없다.

#3 이○아(여, 45세, 가명)씨 또한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휴대폰 청구서를 보니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었다. 소액결제 명목으로 1만65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통신사에 전화를 해 일단 빠져나가는 것을 정지 시켰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금이 결제될거라는 문자를 받았다. 8월, 9월분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 이씨는 혼란을 감출 수 없다. 심지어 이씨는 소액결제라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잠비아(www.zamvia.co.kr) 사이트는 사례에서 소개된 것처럼 현재 신규회원 모집이 중단된 상태다. 잠비아 측은 “이는 사이트 통합 작업으로 인한 것이며 추후 다시 신규회원 모집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회원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안내한 적은 없다”면서 “‘100% 무제한’이며 가입할 때 유료라는 내용이 다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잠비아 사이트는 회원가입 즉시 1만6500원이 결제되는 유료시스템이며 일회성이 아닌 월 자동결제를 통한 콘텐츠 무제한 이용 방식을 사용중이다. 잠비아 외에 시카고, 다리우스, 리모콘, 나고야, 타라와, 칼국수, 베인, 장마비, 수제비, 알레스카, 젝스, 홍디스크, 밀라노, 송아지, 파라와, 고사리 등의 사이트를 모두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교묘한 상술에 피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0% 무제한’이라는 말에 혹해 가입을 했던것. 유료라는 내용은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방통위에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봐도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 이용시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유료임을 표기해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 ▲스마트폰으로 게임 이용시 부분(In-app) 결제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구매 확인 창을 무심코 클릭하여 정보이용료 발생 등 업체들의 교묘한 상술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현재 CP(콘텐츠제공업체) 관련 현행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교묘한 상술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다.

업체들의 태도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한 소비자의 말에 따르면 “항의차 전화를 해도 이런 일은 늘 있는 듯 ‘(환불)해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담당자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기관이 아닌 사설 웹사이트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가 2차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방통위 측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335)와 국민신문고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업체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고 있다.

김용호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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