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니코엔, 한달 지나도 환불처리 안돼 ‘허위·과장광고’ 우려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10일간 무료체험 이벤트, 제품을 섭취한 후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 100%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과장·허위성 짙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제품을 구매하도록한후 환불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한 소비자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대구에사는 박0재(남, 51)씨는 지난 9월 12일 신문에 나온 광고문구를 보고 동아니코엔 금연보조제를 29만8000원에 구매했다. 문구에는 “10일 무료체험, 효과없을 경우 100%환불”이라고 써 있었다. 이상하긴 했지만 100%환불이라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던 것.

제품을 복용하는 동안 금연에 대한 반응이 없자 박모씨는 9월 18일경 제품을 반송했다.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 제보를 통해 박모씨는 동아니코엔 측에서 24일 반송한 제품을 확인했고, 취소 처리 중이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어 시간이 걸려도 카드대금 날짜인 10월 5일까지는 처리 할 것이라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10월 5일까지 제품 취소처리는 물론 1개월 분인 9만9334원이 카드사를 통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후 한달이 넘도록 동아니코엔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아니코엔 관계자는 “환불 취소처리가 누락이되어 늦었고, 지금은 환불처리가 완료됐다”며 “10일 이내에 환불요청한 것은 모두 100%환불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현재까지 카드취소는 물론 박모씨의 통장으로 1개월 분인 9만9332원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00%환불이라고 해놓고 분할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면 몸속 니코틴이 사라진다’는 광고문구를 보아 허위·과장의 우려가 있다”며 “식약청이나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해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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