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제정 … 위반 사업자 과징금 구체화

[소비자경제=방미선 기자]‘할인/맞춤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단순변심 반품/환불 불가’, ‘착용으로 인한 상품 변형 및 보풀이 생겼을 경우 반품/환불 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청약철회 관련 문구들이다. 이처럼 쇼핑몰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 사진=제보자 홍 씨(여, 24)가 온라인쇼핑몰‘민스샵’에서 구입한 티셔츠 상세사진(제품명:찡 커브mtm).
# 지난달 온라인쇼핑몰 ‘민스샵’에서 찡이 여러 개 박힌 티셔츠를 구입한 홍ㅇ숙(여, 24)씨는 제품의 허술함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착용하자마자 장식물 하나가 떨어지더니, 탈의 후 확인해보니 셔츠에 붙어있던 장식물 모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던 것. 이후 장식물들은 모두 떨어졌다.

홍 씨를 더 황당하게 했던 것은 쇼핑몰의 사후처리였다. 홍 씨에 따르면 쇼핑몰 관계자는“처음 문의했던 하자상태가 아니다”라며“나머지 장식물들은 떨어진 것인지 고객이 떼어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안에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쇼핑몰과 반품 처리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 철회 신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사진=제품 값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중인 쇼핑몰‘슈즈팟’의 피해자모임 카페.

# 지난 4일 신발쇼핑몰 ‘슈즈팟’에서 유명메이커 운동화를 구매한 오ㅇ래(남,30)씨는 반품 의사를 밝혔지만 ‘상품 준비중’이라는 회사 측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3주만에 어렵사리 통화한 쇼핑몰 관계자에게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사이트를 재방문한 오 씨는 그때서야 쇼핑몰이 폐쇄된 사실을 알았다. 현재 ‘슈즈팟’은 쇼핑몰을 개설·운영하면서 제품 값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중이다.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모두 2만2000여건. 한 해 전 보다 25%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배송과 관련한 환불/교환 피해가 41%로 가장 많았다.

쉬운 구매 절차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반품/환불이나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증가되는 온라인쇼핑몰 피해 예방에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송 방법과 기간, 교환/반품기준, 피해 보상 등의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00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3억7000만원과 25억9000만원 사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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