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값싼 플래시 메모리 부품으로 만든 불량 블랙박스 크게 늘어”

▲ 사진=코원이 제조사인 블랙박스(모델명:A1 ).
[소비자경제=김수정·정창규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에 영상이 삭제된다면 이게 블랙박스라 할 수 있습니까.”

전주에사는 소비자 오0선(여,32)씨는 최근 블랙박스의 영상이 찍히지 않아 곤혹을 치뤘다. 차량 접촉사고 시 찍혀야 할 현장영상이 찍히지 않았던 것.

영상를 복구 할 방법을 찾던중 오씨는 코원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사고 후 바로 운전을 하면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 “사고충격으로 인해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본지 제보를 통해 오씨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영상이 삭제된다면 이게 블랙박스라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원측 관계자는 “상시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량 시동 후 기기가 동작을 시작할 때까지 15초간 부팅 시간이 소요되다”며 “고객의 증언을 감안해 볼 때 기기 부팅 과정 중 사고가 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시동을 켠 후 5분에서 10분가량 운전을 했으며, 부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코원측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원측 관계자는“사고 이전 녹화 파일(출근길)들을 확인해 볼 때 ”며 “코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전원케이블(옵션)을 장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영상이 임의적으로 삭제될 수는 없지만, 차량 접촉시 큰 충격일 때는 SD카드가 흔들려 전원이 순간 차단돼 영상이 안 찍힐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전원이 차단된다 해도 요즘 대부분의 제품에는 백업 베터리가 장착돼 있어 사고 시 5초까지만이라도 영상이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값싼 플래시 메모리 부품으로 블랙박스를 제조한 경우, 센서에 충격이 갔을 때 견디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 불량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블랙박스 제품 불량 등으로 들어온 고발건수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056건. 지난해 1100건에 거의 근접했다. 2010년 640건 남짓이던 것을 감안하면 블랙박스 제품 관련 신고건수는 매년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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