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50건을 조사해 이중 155건에 1억6900만원을 환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가 들어온 대부업체는 44곳에 달했으며 환급 방식은 대출 원리금 감면과 중개수수료 반환 등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되기 전에 맺어진 합법적인 대출계약도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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